2018 장애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장애 인식교육 대상 기관인 본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의 취지에 맞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대상자의 참여 및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내용 : 장애 인식개선 교육(연 1회 이수)

나. 교육 대상 : 교원, 학생(대학원 포함)

  (직원의 경우 별도안내)

다. 교육 기간 : 2018년 10월 23일(화) ~ 2018년 12월 14일(금)

라.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마. 교육 신청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 '나의 코스 목록 보러가기'- '2018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