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기견학 신청하였습니다.



학생 2명 인솔하여 방문할 예정인데,

학생 중 1명이 12월22일 코로나 확진 후

완치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격리 해제일 : 2021. 12. 31.)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격리 해제 확인서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6개월 간

백신 패스와 똑같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기 견학 방문이 가능할까요?


(현재 해당 학생은 격리 해제 확인서 바탕으로
중학교 내 보충 수업 참여 중이고,
백신 접종 2차(2022. 1. 10.)까지 맞았습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되지 않았지만

격리 해제 확인서가 있으니

48시간 내 코로나 검사 결과를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지요?